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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예정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시행 개시일, 상세 사항, 신청절차

by hoyaiskoya 2025. 7. 3.

아이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게 되는가와 더불어 이혼 이후 양육비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끝없이 싸우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여러 이유를 들며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파'라는 용어가 나온 것만 해도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지 20-30년이 흐른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드디어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8,987원)이하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ㅇ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
    ※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필요서류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조회 내용, 혹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접수증명원
  • 통장사본
    -
    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 기본증명서(신청인 1, 자녀 각 1),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 자녀 각 1),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

문의

  • (전화) 1644-6621 (평일 9시~18시)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선지급-사업안내-온라인 상담 게시판

 

 

시행 1일만에 약 50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혼란이 야기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난 정책입니다. 

신청이 처음이라 무겁게 느껴진다면,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상담 전화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으니 대상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